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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누범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범죄전력을 추가한다.

피고인은 2006. 4. 21.경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등의 죄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0』 피고인은 B, C, D(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B는 징역 2년 6월, C, D는 각각 징역 1년 6월 선고), E(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선고) 등과 함께,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나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받으면 대출담당 직원이 전화상으로 대출명의자에게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 서류를 팩스로 전달받고, 대출고객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만으로 고객의 신분이 확인되면 그 즉시 대출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신용 등 문제로 금용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마치 그들이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C은 대출알선 작업을 하고, E, D는 대출자를 모집하고, F, G, H는 대출신청자가 여성일 경우에 대부업체로부터 걸려오는 본인 확인 및 직장 근무 확인 전화를 받아 대출신청자 행세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와 E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대출자격이 안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조회 사이트인 I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주민등록등ㆍ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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