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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1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2 내지 9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45』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22.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2. 4.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4. 12. 1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은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D’ 을 통하여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17. 4. 14. 04:00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 구청 인근 카페에서 만 나 상호 불상 모텔로 이동한 후 객실 내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 약 0.1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A과 자신의 팔에 순차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필로폰 거래를 위하여 2017. 4. 27. 23:30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만 나, 피고인 A은 다른 여성들 과의 필로폰 투약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대금 50만원을 건네주며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위 모텔 인근에서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E’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E 아이디: ‘F’) 을 만 나 필로폰 약 0.54g 을 구입한 후 위 모텔로 다시 돌아와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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