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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5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징역 8월, 몰수, 추징, 피고인 B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범들과 함께 약 8개월 동안 불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 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공범들과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하였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이종범죄이더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노모와 장애가 있는 막내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장의 대표 명의를 제공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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