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충주시 C 전2,198㎡ 및 D 임야 18,248㎡ 중 550㎡를 대금 4,491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4,491만 원을 전액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에게 위 D 임야 18,248㎡의 분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2. 12. ① 충주시 D 임야 18,248㎡를 D 임야 17,429㎡ 및 E 임야 819㎡로 분할한 다음, 위와 같이 분할된 E 임야 819㎡를 F 임야 816㎡로 등록전환하고, 이를 다시 F 임야 416㎡ 및 G 임야 400㎡로 분할하였으며, ② 원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인 충주시 H 임야 32,926㎡에 대하여도 이를 H 임야 32,659㎡ 및 I 임야 267㎡로 분할한 다음, 위와 같이 분할된 산 I 임야 267㎡에다가 앞서 E 임야 819㎡에서 F 임야 816㎡로 등록전환되고 남은 3㎡를 합하여 이를 J 임야 270㎡로 등록전환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부동산을 친구인 K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마음먹고, ‘원고가 K에게 충주시 C 전 2,198㎡ 및 F 임야 416㎡, G 임야 400㎡, J 임야 270㎡를 9,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08. 12. 2.자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고, 2008. 12. 2.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K 앞으로 이전등기한 토지들 중 충주시 C 전 2,198㎡는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인 반면, 충주시 F 임야 416㎡ 및 G 임야 400㎡는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D의 면적(550㎡)을 266㎡(= 416㎡ 400㎡ - 550㎡)나 초과한 것이고, J 임야 270㎡는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