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64518
청구이의
주문

1. E 유한 회사와 망 F 사이의 이 법원 2012 가단 53676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그 채권을 전전 양수 받은 E 유한 회사( 이하 ‘E’ 라 한다) 는 원고들의 부인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2 가단 53676호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F은 E에게 131,325,368 원 및 그중 21,000,000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이 2013. 4. 4. 선고되어 2013. 4. 25. 확정되었다.

나. F은 2014. 8. 3.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그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 사무관 등이 2020. 3. 3. 원고 들을 망 F의 승계인으로, 피고를 E 유한 회사의 승계인으로 한 주문 제 1 항 기재 승계집행 문( 이하 ‘ 이 사건 승계집행 문’ 이라 한다) 을 부여받았으며, 이 사건 승계집행 문은 원고 A에게 2020. 3. 10., 원고 B에게 2020. 5. 29., 원고 C에게 2020. 3. 9. 각 송달되었다.

라.

원고들은 2020. 3. 26. 서울 가정법원 2020 느단 51374호로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 채무는 이 사건 판결 채무라고 기입하여 상속한 정 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민법 제 1019조 제 3 항은 상속 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 1019조 제 1 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 1026조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 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 월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법 제 1019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