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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3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4. 06:32경 서울 강남구 B 앞 골목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19세)가 이전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녀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바닥에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3. 4. 06:38경 위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빌라 ×××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며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서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총 길이3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화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폭력범죄(협박)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0월 2)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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