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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6 2014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4 앞 도로까지 B 투싼 승용차를 약 4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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