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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7. 5. 9.자 97브29 결정 : 확정
[호적정정 ][하집1997-1, 432]
판시사항

[1]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호적기재의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

[2]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자)의 출생년을 늦춰 현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한 경우,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그 출생년 기재의 정정가부(소극)

결정요지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 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전 남편과 법률상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자)의 출생년을 늦춰 현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자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전 남편의 자로 추정을 받게 되고, 따라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846조에 규정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만약 동서의 결여로 인해 전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법 제865조에 규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출생신고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로 현 남편의 가(가)에 입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생년에 대한 호적기재를 단순한 사실에 관한 기재로 보아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을 허용한다면, 이는 실제로는 그 친자관계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참조판례

[1]

항고인

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결정

인천지법 1997. 1. 24.자 97호파77 결정

주문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

항고이유의 요지는, 사건본인은 1993. 6. 15. 부(부)인 항고인과 모(모)인 항고 외 1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사건본인의 출생 당시 위 항고 외 1이 전남편인 항고 외 2와 법률상 이혼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어 사건본인이 위 항고 외 2의 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건본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항고 외 1이 위 항고 외 2와 이혼(1994. 9. 3. 이혼판결 확정)하고 항고인과 1995. 9. 13. 혼인신고를 마친 후인 1995. 11. 2.에 이르러 사건본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사건본인이 1995. 6. 15.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년을 허위신고하는 바람에 호적상 사건본인이 같은 날 출생한 것으로 잘못 등재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건본인은 앞으로 취학이나 일상생활에서 많은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일을 정정하는 유일한 방법인 호적법 제120조의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출생년을 사실에 맞게 정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원결정은 이를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2. 판 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호적법제120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123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기재의 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 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항고인의 주장대로 모인 위 항고 외 1이 위 항고 외 2와 법률상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3. 6. 15. 항고인과 사이에 사건본인을 출생한 것이라면 사건본인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위 항고 외 2의 자로 추정을 받게 되고, 따라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846조에 규정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만약 항고인 주장대로 동서의 결여로 인해 위 항고 외 1이 위 항고 외 2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법 제865조에 규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출생신고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로 항고인의 가(가)에 입적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항고인이 그와 같은 재판 없이 출생년을 1995년으로 허위로 하여 직접 자신과 위 항고 외 1과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한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사건본인의 출생년에 대한 호적기재를 단순한 사실에 관한 기재로 보아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을 허용한다면 이는 실제로는 위의 친자관계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항고인의 자로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하고, 따라서 이제라도 위의 친자관계 재판을 거친 후에야만 출생년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출생년의 정정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2조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나류 가사소송 사건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가류 가사소송 사건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호적정정이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 사항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위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백현기(재판장) 고창후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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