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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0.24 2018나1180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O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내지 구상금채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D로부터 인수한 O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원고에게 이 사건 3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에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52,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내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으로 75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연대보증책임 D을 위한 연대보증책임 발생 여부 갑 제1호증(피고의 서명 및 인영 부분이 피고의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3항에는 “본 계약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본 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 대물지급채무, 손해배상채무, 담보제공의무 등 일체의 의무를 포함)에 대하여 B, M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 말미의 보증인 란에 B과 피고가 서명날인한 사실,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J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한 이상 계약서 본문에 기재된 보증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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