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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5 2018고단1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12.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건설기계인 페이로우더 1대와 지게차 1대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2014. 4. 12.자 페이로우더에 대한 ‘임대 및 구매계약서’의 보증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2014. 5. 12.자 지게차에 대한 ‘임대 및 구매계약서’의 보증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0. 5. 15:4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12695호 D의 E에 대한 장비임대료 지급 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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