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8 2018고단7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09:45경 통영시 B 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대출을 받으러 같이 가자고 말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씨발년아 안 그래도 너 떨쳐내려고 돈 하러가는데,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