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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743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0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2015. 2. 25.까지는 연 6%, 2015. 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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