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0.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0.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