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0.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