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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 | 법인 | 2007-01-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 (2007.1.10)

세목

법인

요 지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의해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 질의요지

1. 전자제품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32191)을 영위하는 법인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이 퇴사하여 검사장비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33214)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가 아닌 단순히 일부 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乙)은 甲사[수원소재 전자제품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32191)]의 검사장비 연구부서에서 퇴사한 임직원 12명이 신규로 23명을 채용하여 2005.9월 화성시에 검사장비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33214)을 주업으로 하여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주주는 100% 종업원지주회사로 甲사는 지분이 전혀 없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거래도 없음

- 甲사는 연구소를 폐쇄하여 불용자산이 된 계측기기 등의 검사장비와 비품 일부를 乙사에 54백만원에 처분한 바 있으며, 乙사는 120억원을 투자하여 화성시에 제조공장을 신축 중에 있음

- 2006년 1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으로 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음

-乙사는 甲사로부터 현물출자나 특정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인수 받기로 약정한 사실없음

- 甲사의 연구부서의 주된 영업활동은 A검사장비 설계 및 개발업무와 B검사장비 유지보수이나 을사는 B검사장비 제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0. 26.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5. 10 개정)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000. 5. 10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000. 5. 10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005. 3. 31. 개정)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2002. 6. 25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69,2005.01.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는 요건은 타인의 사업을 승계시, 기존 개인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기존 개인사업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오던 중 법인이 사업을 양도받아 계속 투자하거나 잔존하는 미공제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2313,2004.11.12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765, 2006.05.04

귀 질의의 경우 산업용 플라스틱 사출성형(한국표준산업분류상:25240) 제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가 귀 질의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98, 2006.02.06

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ㆍ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ㆍ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토지ㆍ건물의 가액,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중고기계장치의 시가, 실질적인 사업확장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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