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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44 | 부가 | 1997-05-22
문서번호

부가46015-1144 (1997.05.22)

세목

부가

요 지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구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포함)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실]

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않음.

나.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득하기 위해서는 매장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이 있으나 본인의 경우 전량수출이므로 매장이 필요하지 않는 관계로 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함.

[질문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의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면 국외수출의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차질이 있음).

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라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에 의한 신청에 의해서만 공제가 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신고 후 경정청구 또 수정신고에 의해서도 공제가 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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