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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4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칠곡군 C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D은 칠곡군 E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오후 경 경북 칠곡군 E에 심겨 져 있던 피해자 D 51세 소유의 20 년생 참나무 1그루를 미관상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엔진 톱을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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