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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14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03: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려는 것을 보고 몸을 움직이려다 벤치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벤치 위로 올라가 누우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벤치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고 피해자를 눕히려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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