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5. 31. 양수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2. 2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대구가정법원 2015르1581(본소), 2015르1598(반소)]. 나.
원고는 2011. 5. 3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며 위 인도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원고가,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동차세로 합계 1,009,400원(=2011년 6월분 181,180원+2011년 12월분 181,180원+2012년 6월분 168,230원+2012년 12월 분 168,230원+2013년 6월분 155,290원+2013년 12월분 155,290원)을, 2011. 12. 18.부터 2013. 10. 9.까지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합계 469,840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자동차는 2004. 4. 6. 피고(개명 전 이름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신규등록)이 마쳐져 있었다가 2006. 3.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