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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나1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가죽제 휴대전화 케이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주식회사 I(이후 주식회사 J로 흡수합병됨.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J’라 한다)에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은 E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이었다.

이후 E가 J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J는 E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고, 원고는 2016. 11. 4. J에, J가 E에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 12,827,244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 12,827,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의 발생 원인이나 근거에 대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이 E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이었고 그 중 일부를 원고가 J에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E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고의ㆍ과실에 의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과실비율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J의 E에 대한 판결금 채무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 판결금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거나 위 판결금 전부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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