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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8.10.선고 2017나101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101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호사 조현익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룡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2. 9. 선고 2014가단17280 판결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899,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이 사건 2016.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가죽제 휴대전화 케이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주식회사 I(이후 주식회사 J로 흡수합병됨.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J'라 한다)에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은 E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이었다. 이후 E가 J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J는 E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고, 원고는 2016. 11. 4. J에, J가 E에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 12,827,244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 12,827,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의 발생 원인이나 근거에 대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이 E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이었고 그 중 일부를 원고가 J에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E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고의·과실에 의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과실비율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J의 E에 대한 판결금 채무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 판결금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위 판결금 전부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은 E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할 수 없는 하자 있는 제품이고, 원고는 E와 J 측의 경고장을 받은 2013. 2. 이후에는 이 사건 제품을 현실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5. 11. 18.자를 기준으로 재고품 대금인 29,072,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상표권자인 E로부터 적법하게 사용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F와 사이에, 상표권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기간은 2009. 8.경부터 2010. 11.경까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하자 있는 제품 판매행위와 2015. 11. 18.자를 기준으로 한 재고품 발생이라는 손해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상표권자인 E로부터 적법하게 사용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F와 사이에 상표권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F가 무권리 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승용

판사최유경

판사민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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