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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6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속칭 건달로 알려진 C, D, E과 함께 피해자 F(50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7. 11.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전국 깡패, 부평식구파 G’이라고 소개하였고, 2008. 4. 14.경부터 인천시 계양구 H 6층에 있는 I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와 피해자의 J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자신에게 갚으라고 하며 그 무렵 수회에 걸쳐 “지금 애들이 밖에 와 있는데 J에게 준 1억 원을 갚지 않으면 K(E의 별명) 형님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빨리 돈을 갚으라, 지금 밖에 칼잡이인 C과 그 후배들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재물을 교부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고, C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8. 7. 24.부터 수십 회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우리 K 형님 돈을 A 형님에게 빨리 갚지 않느냐.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만나자”고 하면서 전화로 협박을 하고, D은 그 무렵 피해자의 부하직원 L로부터 채무변제조로 받은 I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2008. 8. 20. M 및 운전기사 N 등과 함께 위 I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I에서 어음을 발행하였으니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9.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일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내 돈 1억 원을 쓰고 속을 썩이느냐.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 만약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우리 식으로 처리하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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