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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5누58692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B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국립대학인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교수이다.

나. 이 사건 대학은 ‘구 B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8. 2. 23. 규정 제22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대학 제18대 총장후보자 선정을 위한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구성, 총장후보자 공모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투표 결과 가장 많은 29표의 득표를 한 원고를 1순위 총장후보자로, 원고 다음으로 많은 19표의 득표를 한 C을 2순위 총장후보자로 결정하여, 2014. 11. 3. 피고에게 원고를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C을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추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5. 이 사건 대학에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 대학에서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추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하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라 한다). 2.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의 처분성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임용제청을 하거나 하지 않는 행위는 행정기관 사이의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는 이 사건 대학이 총장후보자로 추천한 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겠다는 사실의 통지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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