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월,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약 0.216% 로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