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B은 별지 목록(1) 기재건물을,
나. 피고C,D는별지 목록(2) 기재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G 일대 80,1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7. 30. 조합설립인가, 2015. 2. 13. 조합설립변경인가, 2009. 7. 21. 사업시행인가, 2015. 2.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2015. 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C, D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E는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F은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현재 위 각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각 건물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