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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376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00,959원 및 그 중 14,715,222원에 대하여 2004. 6. 3.부터 2006. 9.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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