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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1020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58,729원과 그 중 12,154,935원에 대하여 2004. 1. 30.부터 2006. 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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