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135577
폐기물 비용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