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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135577
폐기물 비용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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