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7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