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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9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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