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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1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88,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등을 상대로 동일한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는데, 특히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일한 수법의 사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아 2017. 7. 2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직후부터 원심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배상 신청인에 대한 편취 금 188,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이자 청구 부분은 ‘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이유 없다),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배상명령에 가집행을 붙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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