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Arteon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신고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