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9: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는바,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