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1』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반림 민원센터 앞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C와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D에게 C를 통하여 “LH에서 지원하는 한 부모가 정 주거지원을 받아 창원시 회원구 E 아파트 107동 1003호 24평 아파트를 보증금 480만원에 월 임대료 68,330원에 계약을 했으니 나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주고 위 아파트로 이사하면 월 임대료 68,330원을 내고 살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LH에서 지원하는 한 부모가 정 주거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위 아파트 집주인과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70만에 계약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금 480만원, 월 임대료 68,330원의 아파트에 살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8. 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 (F)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420만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610만원을, 피해자 H로부터 380만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피해자 I로부터 270만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1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2014. 8. 22.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경남 창원시 합성동에 있는 LGU 직 영점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할부 원금 : 43만원, 할부 개월 :24 개월, 월 납부 할부금 : 17,916원, 신청인 : K’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