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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2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08:56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현대아파트 109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5-9 삼오부동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유리한 정상]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중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기 위하여 약 30m 정도 음주운전 하였고,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002년과 2008년인 점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음,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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