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2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08:56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현대아파트 109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5-9 삼오부동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