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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5 2018고정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 해운대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모닝, 스타렉스 자동차를 구입하여 베트남과 러시아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차량을 구입하려면 구입대금이 필요한데, 투자를 하면 1,000만 원 당 40만 원에서 7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차량 수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어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06,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사건 1심, 2심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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