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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08.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C 앞 도로를 영아다방 사거리 방면에서 대우차서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20Km/h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가 운전한 E 비스토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6세), G(여, 42세), H(여, 43세), I(여, 41세), J(남, 4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수리 등 538,71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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