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동료경찰관인 D(개명 전 Y), E, F, G(이하 ‘D 등’이라 하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단속팀’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업주 J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그중 일부를 분배받았다.
이에 부합하는 원심 이전까지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D 진술(이하 ‘종전 D 진술’이라 한다)은 신빙성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1.경부터 2008. 2. 29.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B계(이하 ‘B계’라 한다)에서 서울 전역의 풍속성매매사범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2. 18. 같은 경찰청 C경찰서 경무과로 대기발령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계 근무기간 중인 2007. 4.경 동료경찰관인 D 등과 함께, 관내 유흥주점 등 업소 업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단속 무마 등 명목의 금품을 공동으로 수수한 뒤 이를 단속팀 상호간에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07. 4. 중순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유흥주점 앞에 정차된 자신의 렉스턴 차량 안에서,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위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업주 J으로부터 단속정보제공, 단속시 선처, 무마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단속팀을 대표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은 그 직후 위 렉스턴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위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그것이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몫으로 분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초순경까지 D 등과 공동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