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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8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매장 내에서 점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제7행의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를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로 고쳐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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