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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4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절도 범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원심에 이르러 상해 범행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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