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9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23: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이 거주하는 C 빌라 가동 101호 내에서 “ 주 취 자가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폭력을 행사한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 (NO .3502 )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D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경찰관이면 다냐
씨 발 놈아! ”라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고, 배로 수회 밀치며, 팔을 1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