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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가합5000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순사건 ⑴ 1947년 남한만의 단독 선거분위기가 고조되자 남로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주도 등에서 무력투쟁을 주도하였다.

육군본부는 1948. 10. 19. 7:00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14연대에 제주

4. 3. 사건 진압을 위한 출항명령을 하달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육군 14연대 소속군인 2천여 명은 반란을 일으켜 여수, 순천, 보성, 벌교, 광양, 구례 등을 장악하였다.

⑵ 육군 14연대 반군이 점령했던 지역에는 각 면 단위까지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반군과 지방 좌익들은 인민재판을 열고 경찰, 공무원, 지역유지 등 우익인사들을 살해하거나 관공서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⑶ 피고는 1948. 10. 21.부터 본격적인 진압작전을 수행하여 1948. 10. 27.까지 여수를 포함하여 반군이 장악했던 지역을 탈환하였고, 그와 동시에 군경은 반군과 협조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나섰다.

위 지역에 내려져 있던 계엄령이 1948. 11. 1. 전라남북도지역으로 확대되면서 1948. 11. 6. 전남지역을 관할하던 전라남도 경찰국은 관내를 일제히 검문, 검색하였다.

또한 포고문을 통해 불법무기 소지자, 반군, 폭도, 불온분자, 은닉자와 더불어 이들에게 식사, 의류, 금품을 제공한 자들은 사살 혹은 기타 형에 처한다고 발표하였다.

나. 전남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⑴ 위 지역 소속 경찰과 육군 3, 12, 15연대 등 소속 군인은 1948년 11월경부터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계엄 하에서 부역자 색출과 토벌작전을 수행하면서 마을을 사찰하여 반군과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연행, 구금, 조사, 사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순천, 구례, 보성 등 반군이 장악했던 지역과 이동 경로에 속했던 지역의 주민 중 상당수가 부역자 내지 반군 협조자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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