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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4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30. 19: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광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광장 화단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B(60세)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20:05경 제1항 기재 야탑역 광장 앞 노상에서 위 B 및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27세), E(33세)이 피고인에게 B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 좆같네, 씨발것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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