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52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는 1915. 6. 20. 전남 장성군 D 대 938평을 사정받았다.

C는 1943. 5. 24. 사망하였고, E이 위 토지를 상속하였다.

위 토지는 1972. 7. 20. D 대 890평과 청구취지 기재 토지(분할과 함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1978. 10. 24.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C를 대위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 명의로 1978. 6.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07. 11.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E의 상속인 중 1명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사망 후 피고가 C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경료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E의 상속인들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70년대 정부 시책에 따른 농로 확장을 위하여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고, 1972. 7. 20.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 절차를 마쳤고, 이후 E 등은 마을 주민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농로로 제공하여 왔는데, 피고는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E을 대위하여 사정명의자인 C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후, 당시 소유자였던 E이 작성해 준 1978. 6. 20.자 증여증서 등의 서류를 토대로 중간생략등기의 형태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