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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8가단22822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10.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7. 10.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로서 C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3.경부터 C를 만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기망당하였다

거나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 및 피고의 나이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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