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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나22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서울 광진구 C건물 205호(이하 ’205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소유의 C건물 405호(이하 ’405호‘로 한다

) 화장실에서 2014년 6월부터 2014. 9. 20.경까지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205호에 누수가 발생하는 피해를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누수탐지비용 50만 원, 205호 거실마루 수리비용 333만 원, 205호 습기제거비용 30만 원, 천장수리비용 및 장판교체비용 60만 원 합계 473만 원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총합계 57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014년 9월 경 405호의 욕실 바닥 누수공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2년 전의 일이고, 건물 전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각 호실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지언정, 405호의 누수로 인하여 205호에 누수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405호의 화장실 부분의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주장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및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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