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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4:30경 대구 중구 C건물 지하1층 ‘D 나이트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개해 준 후배가 피고인에게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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