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2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당시 소유자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1㎡(이하 ‘이 사건 계쟁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2. 31.부터 2010. 12.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C로부터 이 사건 계쟁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D라는 상호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다 피고와 C는 차임을 1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015. 4. 30.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9. 21.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30., 2018. 4. 30. 묵시로 갱신되어 오다 C는 2018. 10. 15.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기 시작하였고, 2018. 10. 29. 갱신 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금 보호기간으로 6개월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2018. 10.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원고 역시 2018. 12. 5.경, 2018. 12. 12.경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갱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쟁 목적물에 대한 2019. 4. 30. 당시의 권리금은 34,832,000원으로 평가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