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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고단10226 (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출 사기단 조직 및 대출 사기 범행 공모 공소 외 C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 은행 재원대출’ 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 속칭 ‘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 신청자를 위장 취업 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C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조직원들 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공소 외 E은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 %를 가지고, 나머지는 C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 상 피고인 F 사실은 피고인과 상 피고인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 피고인은 2012. 11. 3. 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상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I 소재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 1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농협 분당 정자 역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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