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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915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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