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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0 2015고단1502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10. 8. 27.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2010. 9.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2. 7. 23.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2012. 7.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4. 1. 10.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2014. 1. 2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5. 5. 1.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2015. 5. 26.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2015. 6.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6:30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놓고 자는 바람에 모기가 들어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이불을 피해자 쪽으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당기는 한편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범행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경력), 수사보고(112신고이력), 수사보고(동종사건 불기소처분 전력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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